10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후임 대통령 선거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대통령 선거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대통령이 파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3월 10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5월 9일이다 대통령선거
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0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 대행이 이달 20일까지는 어떤 날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인한 대통령 선거 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과 각 당의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거에서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 업무가 시작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 선거일은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고
5월 9일을 앞두고는 황금연휴가 이어집니다 4월 30일은 일요일 5월 1일은 월요일 노동절 3일은 석가
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 화요일과 목요일만 정부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거나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면 대선 가능 기일 대부분이 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후임 대통령 선거일은 5월 8일이나 9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임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두달의 시간 안에 후보자 등록부터 유세활동 , 선거까지
모두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도 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선거 준비 작업에 착수햇고 행정자치부는 10일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선거일을 결정하고 선거사무의 지원과 공명선거를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